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성구내 특구지역은 주거지역이 함께 이뤄져 있는 만큼, 대기환경 유지를 위해 입주기관의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를 삭제할 경우, 대기 오염으로 지역 환경과 구민 삶의 질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며 “특구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조성되는 등 세계적인 연구개발의 허브로서 국가적 차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선진국 수준의 대기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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