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IBS 감사실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12일까지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직무관련자 간 금품 수수한 것을 적발해 관련자를 보직해임 및 감봉 3개월 등의 징계를 내렸다.
해당업체는 관련 서류 등에 따른 조치를 당한 상태다. 또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단 시설공사 관련 특별감사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31일까지 진행, 용역ㆍ공사 계약 및 관리 업무 부적정을 적발해 해당 업체에게 1607만원을 회수 방침을 내렸다.
반면,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단 내부 직원의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IBS 측은 “중이온가속기 시설 구축관련 시설공사가 아닌 사무실 공사에 대한 시정 요구였다”며 “사무실 완공 후 감리 미시행에 따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적발된 2개 사항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라는 목소릭 나오고 있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금액과 상관없이 직무관련자 간 금품수수 사실 적발은 큰 사항”이라며 “또한 공사계약의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내부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없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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