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선정기업은 인증당 최대 3000만원까지 해외규격인증획득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및 수출능력구분에 따라 50~70% 비율로 차등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을 오는 31일까지 대전충남중기청 수출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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