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최근 성매매업소들이 학교주변과 주택가까지 파고들어 심각한 문제점으로 떠오르게 된데 따른 것이다. 단속된 업종은 마사지 및 휴게텔 업소가 79곳, 유흥가 및 주택가의 오피스텔을 임대해 성매매를 하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가 29곳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기간 성매매 알선사이트 및 음란전단지에 표시된 전화번호 120건을 이용 정지 시키고, 여성가족부, 지자체 등과의 합동 단속 및 경찰 자체 단속을 86회 실시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단속된 업소는 해당 건물주에게 자진 철거 및 임대차 계약을 취소토록하고, 범죄수익금을 환수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 음성화 되는 성매매업소에 대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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