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위원장은 이날 충주MBC와의 인터뷰에서 “2200건의 국가사무 중에 728건을 1차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는 대상으로 삼고 추진중인데, 현 제도하에 이양하려면 국회 10개 상임위에서 입법심의를 거쳐야하고, 124개 법률이 관계되며, 20개 부처의 소관이 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이어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으로 지자체에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우려에 대해 “(과거와 달리) 700여건을 한꺼번에 내려보내기 때문에 사무에 따라 인력이 얼마나 가야되고, 재정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서 한꺼번에 사람과 재정을 이양해주는 역할을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맡아서 할 것”이라며 “업무와 권한, 재정도 가는 그런 일괄 이양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 중에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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