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는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기능, 소방방재청의 전체 기능, 해양경찰청의 해양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기능,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관제(VTS) 기능을 통합해 신설된다.
소방방재청의 경우 소방조직은 각 지방본부에 소속된 3만9197명의 지방직 소방관과 방재청에 소속된 322명의 국가직 소방공무원으로 분류돼 있다. 방재청은 국가안전처의 주요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가안전처는 국무총리실과 해양수산부가 있는 세종시에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5일 국무조정실 및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법제처와 국세청 등 4개 부처가 올해 연말 세종청사로 이전할 예정이며, 소속기관을 포함해 이전 인원은 현원 기준으로 약 2680여명이 될 전망이다.
당초 계획된 소방방재청은 정부 조직개편 대상으로 직제 확정 후 세종청사 이전시기 등 세부적인 이전계획이 수립된다.
방재청은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이전계획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처를 신설한다. 분산된 재난관리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통합해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재난현장의 대응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변경돼 정부의 조직과 정원, 전자정부, 정부혁신,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정부 의전ㆍ서무 기능 등 행정자치 업무에 전념하게 된다.
또 재난 유형에 따라 안행부, 방재청이 각각 수행하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모든 기능이 국가안전처로 일원화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국가안전처 신설에 따라 자연재난은 소방방재청, 사회재난은 안전행정부가 담당하던 재난관리기능을 국가안전처로 통합한다.
정부 관계자는 “소방방재청의 이전계획이나 국가안전처의 장소 등을 현재 상황에서 속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가안전처는)세종시에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세종시는 “소방방재청은 국가안전처의 핵심 요소로 세종시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관련 기관인 안행부와 미래부 등의 이전을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지난 6월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 및 국회제출과 함께 국가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관련부처 직제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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