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 보유한 주민번호의 제3자 제공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번호 수집은 금융실명제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주민번호를 불법으로 수집ㆍ활용하다 적발되면 1차 600만원, 2차 1200만원에 이어 3차에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죄질이 나쁠 때에는 과태료가 3000만원까지 가중 부과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회원관리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보유해온 영세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고려해 내년 2월6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 이미 수집한 주민번호는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합법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했다고 해도 암호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유출되면 고의여부나 과실 정도에 따라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주민번호 유출 과징금은 계도기간 없이 7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정부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집이 허용되는 사례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과 안행부 웹사이트 등에 안내할 계획이다. 또 주민번호를 대체할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인 '마이핀' 서비스도 7일부터 시행된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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