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전도시공사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A임원의 자녀가 필기시험 합격후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파악, A임원이 실무적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만큼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
노조가 언급한 '현명한 판단'은 위법사실은 파악되지 않더라도 채용과정의 특혜 의혹을 불러올 수 있는데다 조직정서는 물론 시민들의 이해가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임용포기'를 요구한 것이다.
또 A임원이 직원들의 인사점수를 평가하는 인사권자로서 조직내 리더십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달 A임원 자녀의 특혜의혹에 대한 말들이 떠돌아 조직이 어수선하고 리더십 발휘에도 우려가 있는 만큼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개별적으로 요청했다”며 “채용과정의 위법사실은 확인되지 않더라도 조직문화 정서상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조만간 재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임원은 공채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깨끗하게 합격한 만큼 억울하고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A임원은 “시험응시 전에도 고민을 했지만 자녀가 원하는 직업선택 기회를 박탈할 수 없어 일체 관여하지 않고 공정하게 진행된 것”이라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지만 지금의 의혹제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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