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대전시가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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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대전시가 주관한다

첫 사례로 전문 경영능력 검증…시의원 3명ㆍ민간위원 4명 등 7명 청문위 구성

  • 승인 2014-08-05 17:42
  • 신문게재 2014-08-06 2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대전도시공사 사장의 인사청문회가 대전시의회가 아닌 대전시 주관으로 시행된다. 아직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은데다 시의회가 주관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준비가 촉박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의원과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인사청문위원회를 꾸려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취임 예정인 신임 대전마케팅공사 사장부터는 시의회가 주관하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5일 시에 따르면 대전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당초 시의회 주관으로 준비했지만 제도적 절차 미흡 등 여건이 충분치 않아 집행부인 시 주관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권선택 시장의 핵심공약중 하나로 대전도시공사를 비롯해 대전마케팅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 등이 대상이며, 현재 공모절차가 진행중인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첫 적용 사례로 관심을 모았다.

당초 계획은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의 정실인사 타파와 전문성, 경영능력 검증을 위해 시의회 주관의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제도적 절차 미흡 등 여건상 미뤄졌다. 시의회 역시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시행 불가 입장을 밝혀 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을 전후해 열릴 예정인 대전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시의원 3명과 공기업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민간위원 4명 등 7명의 인사청문위를 꾸려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오는 10월31일 임기가 끝나 새로운 사장을 공모하는 대전마케팅공사 사장부터는 시의회가 주관하기로 했다.

인사청문위는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권 시장이 내정한 사장 후보자에 대해 전문경영능력과 조직관리능력, 직무수행능력, 비전 등을 질의응답을 통해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권 시장은 다수 의견 중심으로 작성된 인사청문위의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인사청문위를 공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정부가 만든 규정을 그대로 따르는 것보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추진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인사청문회는 법적 근거가 없지만 인사검증 및 시민의견 수렴, 공기업 사장 임용 투명성 확보 등 제도적 개선 사례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위한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고, 시ㆍ도지사협의회, 시ㆍ도의장협의회 등 관련 협의체 등과 공조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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