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취임 예정인 신임 대전마케팅공사 사장부터는 시의회가 주관하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5일 시에 따르면 대전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당초 시의회 주관으로 준비했지만 제도적 절차 미흡 등 여건이 충분치 않아 집행부인 시 주관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권선택 시장의 핵심공약중 하나로 대전도시공사를 비롯해 대전마케팅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 등이 대상이며, 현재 공모절차가 진행중인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첫 적용 사례로 관심을 모았다.
당초 계획은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의 정실인사 타파와 전문성, 경영능력 검증을 위해 시의회 주관의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제도적 절차 미흡 등 여건상 미뤄졌다. 시의회 역시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시행 불가 입장을 밝혀 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을 전후해 열릴 예정인 대전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시의원 3명과 공기업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민간위원 4명 등 7명의 인사청문위를 꾸려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오는 10월31일 임기가 끝나 새로운 사장을 공모하는 대전마케팅공사 사장부터는 시의회가 주관하기로 했다.
인사청문위는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권 시장이 내정한 사장 후보자에 대해 전문경영능력과 조직관리능력, 직무수행능력, 비전 등을 질의응답을 통해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권 시장은 다수 의견 중심으로 작성된 인사청문위의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인사청문위를 공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정부가 만든 규정을 그대로 따르는 것보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추진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인사청문회는 법적 근거가 없지만 인사검증 및 시민의견 수렴, 공기업 사장 임용 투명성 확보 등 제도적 개선 사례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위한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고, 시ㆍ도지사협의회, 시ㆍ도의장협의회 등 관련 협의체 등과 공조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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