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2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르면 학교는 국가 및 시ㆍ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서는 안되며, 이는 방과후학교의 교육과정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5일 고려대학교 국제농심관에서 관내 초ㆍ중ㆍ고 교감 및 교육과정 담당자 등 110명을 대상으로 공교육정상화법 준수를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새로운 제도가 학교 현장에서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1학기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점검을 19일까지 완료하고, 오는 26일에는 공교육정상화법에 관한 매뉴얼 설명회를 추가로 실시한 뒤, 9월부터는 학교를 찾아가는 교육과정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김공배 기자 kkb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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