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사업본부, 건설사 등에 따르면 행복도시 내 2-1생활권 공동주택용지 설계공모 신청이 오는 20일 마감됨에 따라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건설사간의 눈치작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설계공모 당선자에게 택지공급 우선권을 부여하는 2-1생활권 설계공모는 P1(2542세대), P2(1613세대), P3(1502세대), P4(1631세대) 등 4개 단위로 나눠 실시되며 현재 메이저급 건설사들이 설계공모 참여를 위해 투자심의중이거나 심의를 완료하고 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으로 참여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일부 중견건설사와 지역건설사 등도 토지별 장단점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짝짓기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가운데 D사와 H, K사 등 3개 건설사는 이미 P3블록에 참여키로 하고 컨소시엄 구성 업체까지 확정한 상태이며, H사는 단독으로 P4블록에 참여키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건설사인 K사는 다른업체들의 입장을 관망한 뒤 내주까지는 어느 단위에 참여할 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설계공모 마감일이 20일인 만큼 내주중에는 짝짓기 윤곽이 어느정도 정리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메이저급 D·S·H·G·P 건설사 등은 최근 행복도시 분양시장에 냉기류가 흐르면서 2-1생활권 설계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가닦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2-1생활권 설계공모 대상 공동주택용지는 8필지·51만2000㎡이며 공급예정가격은 3.3㎡당 195만~300만원이다. 설계공모단위는 4개(P1, P2, P3, P4)로 각 공모단위별 공동주택용 땅은 1~3개 블록으로 이뤄져 있다. 참여업체 수는 2~3개로 제한되며 오는 11월 5일 설계 작품 접수에 이어 11월 10일 심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당선자는 11월 19일 계약보증금(매매대금의 10%) 입금증을 갖고 LH세종특별사업본부를 방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중도금과 잔금은 3년간 6개월마다 나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설계공모 신청자격은 단독 응모의 경우 공고일 현재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로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 또는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사용(준공) 검사 실적이 있어야 참여할 있다.
또 컨소시엄 참여업체는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일반건설업(건축공사업, 토목건축사업에 한함) 등록업자 또는 공고일 현재 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한 시공능력자가 해당된다.
행복도시 2-1생활권은 정부세종청사 및 중심상권과 인접해 우수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주거특화지역인 첫마을, 2-2생활권과 함께 주거특화단지를 이룰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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