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신분증과 원서접수 시 제출한 동일 사진1장을 지참하면 시험당일 해당 시험장 시험관리본부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시험 당일 휴대전화 등의 통신기기는 지참할 수 없으며, 통신기기를 소유 또는 사용 시에는 부정 응시자로 간주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향후 2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합격자 발표는 25일 오전 10시 대전교육청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시험 점수는 발표일부터 30일간 본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확인할 수 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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