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조달청이 2009년 7월 22일 입찰 공고한 '광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 3개 사업자가 참여하면서 가격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에 투찰가격(투찰률) 및 t당 운영비를 합의했다.
이들 3개 사업자의 임원 및 실무자들은 수차례의 전화 연락과 만남 등을 통해 사전에 투찰가격 및 t당 운영비를 합의하고, 합의 대가로 공사를 수주하는 업체가 2위, 3위 업체에게 설계보상비 등으로 각각 6억원을 보상하고, 한라산업개발과 코오롱글로벌이 향후 1년 이내에 시공하는 공사에 포스코엔지니어링을 공동도급 시공지분 10%로 참여시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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