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발생원인은]수감자 넘치는데 의료인력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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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원인은]수감자 넘치는데 의료인력 태부족

적정인원보다 800명 초과 수용…주말ㆍ야간 의사없는 진료 공백 수감자 관리 교정인력도 최저

  • 승인 2014-08-03 15:50
  • 신문게재 2014-08-04 5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교도소에서 발생한 신장질환 수감자 사망 사건은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의료지원 공백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대전교도소는 전국 최대 규모지만 적정 인원보다 800명을 초과 수용한 상태이고, 의료인력은 물론 이들을 관리할 교정공무원은 기준보다 부족한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부실한 의료인력과 야간ㆍ주말 의료체계다.

지난해 8월말 기준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대전교도소는 의사 정원 5명 중 3명, 간호사 6명과 의료기사 2명, 공중보건의 3명으로 의료진을 구성했다. 약사는 없다.

이 와중에 안양교도소에 예정됐던 교정병원 신설이 지연되면서 대전교도소가 의료중심 교도소로 운영돼 현재 고혈압과 당뇨 등의 질환을 지닌 수감자들이 집중적으로 수용되면서 의료인력 부족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그나마 최근 들어 의사와 약사 각각 1명씩 충원했을 뿐, 주말이나 야간에는 교도소 내에 근무하는 의사가 없다. 간단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는 간호사가 의사의 빈자리를 채우는 실정이다. 때문에 야간에 환자가 발생하면 진료가 어렵고 수감자를 외부 병원에 나가는 절차도 까다로워 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상재 대전ㆍ충남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교정시설에 야간ㆍ공휴일의 의료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수감자를 초과 수용하고 난방도 되지 않는 곳에서 제대로 된 교정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수감자를 관리할 교정공무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8월말 기준, 대전교도소의 적정 수용 인원은 2060명이었다. 하지만, 당시 실제 수감된 수감자 현원은 2836명으로 적정 인원보다 776명(37.7%)을 초과해 수용했다.

이는 대전교도소가 전국 교정시설 51곳 중에 적정 인원을 초과해 수용한 인원수는 가장 많은 것이다. 같은 시기 서울구치소는 정원 2200명에 2735명, 대구교도소 정원 1720명에 1943명, 광주교도소 정원 1380명에 1946명 등을 수용했다.

대전교도소 수감자가 적정 인원보다 776명이 많지만, 이들을 관리할 교정공무원은 683명으로 정원(693명)에 못 미쳤다.

대전교도소 교정공무원 1명이 수용자 4.1명을 책임지는 비율은 전국 51개 교정시설 평균(3.1명)보다 높고 정원 2000명 이상의 대형 교정시설 중에서도 수감자 대비 가장 적은 교정인력 수준이다.

대전교도소 관계자는 “현재 수감자 수나 교정인력 등의 인원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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