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전교도소와 수감자 가족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달 28일 오전 6시경 대전교도소 수감자인 A(44)씨가 교도소 내에서 심정지 증상을 보여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지만 끝내 사망했다.
신장질환자인 A씨는 그동안 주 3회 교도소 내에서 혈액 투석을 받아왔으며, 사고 전날 밤인 27일 몸 이상징후를 교도소 측에 호소했다.
하지만, 주말이라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교도소 측은 A씨에게 진통제를 투약하는 것으로 진료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위독한 상태로 발견됐고 사망한 원인은 심장비대에 따른 심정지로 결론났다. A씨는 최근 징벌방이라고 불리는 조사실에 수감됐었다.
대전교도소 수감자의 한 가족은 “사망 전날 밤에 A씨가 몸에 이상을 호소하며 진료를 원했지만 교도소 측은 의사가 없어 진통제만 투약했다”며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노폐물을 배출하지 못하는 신장질환자를 징벌방에 집어넣어 체력을 떨어트리고 주말 저녁 당직의사가 없어 혈액을 투석하지 못한 게 사망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교도소 측은 적절한 과정을 거쳐 약을 투약했지만, 수감자의 몸상태가 갑작스럽게 나빠지며 심정지가 발생해 되돌릴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전교도소 의료실 관계자는 “수감자 A씨는 화ㆍ목ㆍ토요일에 혈액투석을 하며 사망 전날 진통제는 의사에게 전화보고 후 적절하게 투약했다”며 “새벽시간에 환자 상태가 갑작스럽게 나빠지며 심정지가 발생했는데, 간호사와 응급구조사가 심폐소생술을 하며 최선을 다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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