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해수욕장에서 일행들과 물놀이를 즐기다보면 자신들이 타고 있는 보트가 해변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사실을 쉽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름 아닌 이안류의 영향이거나 바람 때문이다. 따라서 피서지에서의 기상 변화에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최근 소방방재청이 밝힌 지난해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 통계치를 살펴보면 물놀이 지역에 익숙하지 않은 외지인(76%)이 하천과 계곡 등(78%)에서 주말(73%)에 음주수영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78%)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시기는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1개월 동안 전체의 89.2%를 차지해 방학과 휴가철 안전사고에 특히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음주수영이나 자신의 수영실력을 과신하고 물속에 뛰어드는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주의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의 경우 얕은 물에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들은 늘 방심하지 말고 아이들을 살펴야 한다. 활동반경이 넓어지는 만 6~9세의 어린이들은 보호자의 통제권을 벗어나려는 경향이 강하므로 사전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사고 발생 시 무모하게 구조하려 들지 말라는 것이다. 주변에 소리를 질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이 또 다른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아울러 튜브, 로프 등 주변에 있는 물건을 활용해 구조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여름철 피서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주행위도 자칫 대형사고를 유발하기 쉽다. 지난해 8월 태안 꽃지해수욕장에서 음주 운전 차량이 도로변 텐트로 돌진해 야영객 2명이 사망하는 휴가철 음주 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피서지의 들뜬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면 자칫 안전사고에 소홀해지기 십상이다. 따라서 피서객은 물론 관계기관 또한 강력한 단속과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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