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8월1일부터 치매 등으로 인해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해 주택연금에 가입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로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의 대리권ㆍ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만 치매 등을 앓고있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어르신들도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된다.
또한, 주택연금 신청시 고객이 직접 공사에 제출해야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공사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들이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한다. 이와함께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방법이종전에는 한국감정원의 평가금액만 적용했지만 고객의 선택권 확대 및 처리기간 단축 등을 위해 공사가 선정한 민간 감정평가법인에서도 담보주택의 가격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주택연금의 가입요건 개선은 금융상품을 이용하는데 있어 고객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공사는 앞으로도 주택연금 이용 고객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기간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행정정보공동이용(망): 국민들이 인ㆍ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해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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