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보증상품 취급기관으로 서울보증을 추가 지정,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수익률에 비해 높은 보증요율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기관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지난 2월 7일 주택임대관리업 도입과 함께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은 보증상품을 출시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판매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증상품 가입이 의무인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가 시장에서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서울보증에서 출시할 '임대료지급보증' 상품의 보증요율은 연 0.346~0.989%로 대주보의 보증요율 1.08~5.15%에 비해 낮다.
반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금 반환지급보증' 상품은 서울보증이 출시할 상품이 보증요율이 연 0.617~1.762%로 대주보 상품의 보증요율 0.06%보다 높다. 대주보의 상품은 보증금을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해 관리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서울보증의 상품은 위탁관리 규정이 없어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
국토부는 서울보증 추가 지정으로 경쟁체계가 조성돼 앞으로 발전된 보증상품이 개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위탁관리형 영업이 대부분이었던 시장에서 자기관리형 주택관리업의 영업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앞으로 주택입대관리업체들의 보증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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