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젊은계층에 80% 공급- 대학생ㆍ신혼부부 6년 거주 가능

행복주택, 젊은계층에 80% 공급- 대학생ㆍ신혼부부 6년 거주 가능

공급물량의 50% 지자체가 선정…임대계약 2년단위 5번 갱신 가능 취약ㆍ노인계층에 각각 10% 공급

  • 승인 2014-08-03 11:41
  • 신문게재 2014-08-04 11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국토부 행복주택 입법예고 들여다보니]

행복주택에 대한 입주자격 등 윤곽이 나왔다. 젊은 계층에게 공급물량의 80%를 공급한다. 공급량의 50%는 지자체가 선정한다. 입주기준은 젊은 계층에게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다. 이들 계층에게 사회적 도약을 위한 주거 사다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취지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복주택의 계층별 공급비율 및 입주자격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계층별 공급비율=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 목표가 크다. 계층별 공급비율은 젊은 계층이 80%, 취약 및 노인계층이 20%다.

젊은 계층 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비율은 지구별로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한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하며 행복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는 해당 거주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또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하면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지자체는 입주자 우선 선정권한을 가지게 된다. 지자체의 우선공급 비율은 아래와 같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은 기초단체장이 전체물량의 50%를 선정(직접 시행)한다. 해당 광역 또는 기초단체장이 직접 시행하면 전체물량의 70%를 선정한다.

▲입주 자격의 세부기준=대학생은 인근(연접 시ㆍ군 포함)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다.

본인, 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사회초년생은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세대주다.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는 100% 이하), 5년 및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주다.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 이하), 5년 및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하면 된다.

노인계층은 해당 지역(시ㆍ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다.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5년 및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취약계층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세대주다.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산단근로자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세대주다.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 이하), 5년 및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도시근로자가구는 월평균소득 기준은 올해 100% 461만원, 80% 368만원, 120% 553만원)이다. 국민임대 소득기준은 60㎡ 미만은 70% 이하, 60㎡이상은 100% 이하, 공공임대 소득기준은 100% 이하다.

▲행복주택 거주기간=행복주택이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젊은 계층의 거주기간은 제한할 계획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6년으로 제한한다. 노인 및 취약계층, 산단근로자 등 주거안정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장기거주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 및 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추면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허용된다. 행복주택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한다.

거주 중 대학생이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가 되거나 사회초년생이 신혼부부가 되면 최대 10년까지(계약 5회)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 시도 확인한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면 바로 퇴거하지는 않는다. 다만 2년 단위의 계약을 갱신할 수는 없다. 대학생은 졸업 후 계약 갱신을 1회로 제한한다. 졸업학기 재학 중 행복주택에 입주하면 최초 입주 시 2년 계약, 졸업 후 2년 갱신 계약으로 총 4년간 거주할 수 있다.

대학생은 행복주택 거주 기간 중 1년을 초과해 휴학하면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 군복무 휴학으로 퇴거하는 경우는 본인 희망에 따라 복학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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