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인터넷에 성매매 알선사이트를 개설하고 성매매업소 업주에게서 돈을 받고 성매매 유인 광고를 게재한 홍모(34)씨와 또다른 홍모(32)씨를 성매매알선 및 음란물 유포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두 홍씨는 2011년 7월 인터넷에 두 개의 성매매 알선사이트를 만들어 홈페이지에 성매매업소 광고를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성매매업소에서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등 불법성매매를 도운 혐의다.
이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홈페이지에 더 많은 성매수남이 방문하도록 후기ㆍ정보공유방을 만들어 자극적인 글을 자유롭게 올리고 읽을 수 있도록 했으며, 성매매업소 화대 할인까지 제공했다.
경찰이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면 이들은 미리 준비된 유사한 주소로 사이트를 옮겨 그대로 재가동했다. 경찰이 홍씨 일당을 검거해 확보한 차명계좌 9개에서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14억원이 입출금된 게 확인했고, 7개의 계좌가 더 있어, 이들의 범죄수익금은 14억 이상으로 추정된다.
두 홈페이지 중 한 곳에 회원가입자만 10만4000명에 달했고, 알선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재한 성매매업소만 전국 640여개에 달했다.
대전의 유성과 둔산 그리고 천안 등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가 홍씨 일당에 수수료를 내고 알선사이트 내에 광고를 올려 성매수남을 유인했다.
특히,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성인인증 절차가 없었고, 여성을 성매매업계에 유인하는 별도의 코너가 마련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었다.
현재도 지역에서 다양한 성매매 알선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으나 서버를 해외에 두는 방식으로 경찰 단속을 피하는 실정이다.
둔산서 김재춘 지능수사팀장은 “지난해 대전 오피스텔성매매업소를 단속한 결과 성매수남성 대부분이 이러한 알선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성매매 알선사이트가 음지에서 성매매를 확산하고 애꿎은 여성까지 업계에 유혹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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