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막아라' 2기 세종시정 핵심현안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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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막아라' 2기 세종시정 핵심현안 부각

이춘희 시장, 하반기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 도로폭 확보기준 확대·개발허가 사업장 감독 강화

  • 승인 2014-07-31 15:07
  • 신문게재 2014-08-01 12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 세종 목요 정례 브리핑

세종시 난개발 방지가 2기 시정 들어서도 핵심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31일 오전 목요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와 관련한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땅값 상승과 인구유입 확대 특수를 노린 우후죽순 건립이 지속됐다는 인식이다.

실제로 개발행위허가는 지난해 2124건으로 전년 대비 1072건 늘었고, 최근 2년간 533동 신축은 전체 다가구의 55%인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신축된 77동(1247가구) 중 공실가구는 667가구로 공실률은 53.5%로 집계됐다. 시는 지난 2월 발표된 종합대책과 지난 4월 공청회 내용 등을 기초로 우선 추진 가능한 해법을 제시했다.

우선 15~20도 급경사지 개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했다. 재해위험으로부터 안전확보 및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 도모 차원이다.

신설 도로폭 확보기준은 현행 3m에서 4m로 확대, 안전한 도로교행과 원활한 진출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농업용 시설 또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

비도시지역 숙박시설(호텔·여관·모텔 등) 허가 제한 조치도 시행한다. 읍면지역 가구당 0.7대인 주차면수를 최소 0.9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이밖에 개발허가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난개발 특별단속반 운영 강화로 불법행위 단속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2기 시정 1단계 대책은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조례 및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를 개정한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설치와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 복안도 내놨다.

재난심리지원센터를 올해 안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하고, 이를 세종소방본부 119상황실 내에 설치해 24시간 시민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이달 중 전담요원 배치와 지원센터 운영조례 제정으로 실행을 뒷받침한다. 개인적 또는 민원성 중심의 한계를 지적받은 시민참여예산제는 시민참여위원 참여 확대와 읍면동 설명회 개최, 시민참여예산학교 2회 확대 운영 등의 보완안으로 추진한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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