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은 여름철 축산물 변질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것으로 적발된 불량 업소는 유통기한 초과 제품 보관 업소 등 2곳,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곳, 건강진단 미실시 2곳, 생산 및 작업기록 미작성 및 기타 3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천안과 당진이 각 4곳, 공주 3곳, 보령·논산 각 2곳, 아산·서산·예산·홍성 각 1곳씩이다.
이번 적발된 업소는 식육이나 알 가공업소, 치킨 판매점 등으로 행정 상 최대 조치인 영업정지 15일, 과태료 50만 원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도는 해당 업소에 행정조치를 통보하고 각 시·군에 통보지시를 내렸다. 도 축산과 관계자는 “여름철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해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정기 및 불시점검, 수거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밀도축, 미신고 영업행위, 무허가 제품 유통 등 부정·불량 축산물 및 위법행위 발견 시 축산관련 부서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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