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보] 아파트 배관공사 발주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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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제보] 아파트 배관공사 발주 '시끌'

주민 “지나친 제한 특혜 의혹” VS 관리사무소 “건실한 업체 선정”

  • 승인 2014-07-30 18:37
  • 신문게재 2014-07-31 6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배관교체 및 부대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와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주민과 관리사무소 측 의견이 엇갈리며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30일 용전동 A아파트관리사무소·주민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은 지난 7일 아파트 급수시설 배관교체 및 공사에 따른 부대시설공사를 발주했다.

참가자격을 놓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측과, 일부 주민간 갈등을 빚고 있다. 입찰공고는 자본금, 실적 등을 제한해 공고됐다.

관리사무소측은 국토교통부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 등록자본금 6억원, 기계설비공사 및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업체로 제한했다.

또 최근 2년이내 공동주택 700세대 이상 3개단지 이상의 급수배관 전면교체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로 제한했다.

현장설명회는 지난 25일 진행됐고 31일 입찰마감을 앞두고 있다. 개찰은 다음달 1일 실시될 예정이다. 업체선정방법은 관리규약에 명시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최저가를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자본금, 실적 등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통상 등록업체 자본금은 2억~3억원이며 2년간 2100여세대(700세대 3단지)는 과도한 실적제한으로 의혹이 크다고 주장했다. 입찰참가조건을 특정업체에 맞춰 공고해 경쟁업체의 참여폭을 줄였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 김모씨는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특정업체의 참가자격조건에 맞춰 공고해 경쟁업체가 참가하지 못하게 한 의혹이 있다. 입찰공고문이 부당하다고 주민들이 수차례 이의를 제기해도 방관해 입찰을 진행해 의혹을 더 키웠다”고 밝혔다.

관리사무소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당초 실적제한을 1000세대 이상으로 제한했다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700세대 이하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본금 기준을 강화한 것은 공사기간 중간에 건설사가 부실화되며 문제가 된 사례가 많아 건실한 업체를 선택하려는 조처라는 입장이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자본금이 많은 건실한 건설사를 선정하기 위한 조건이다. 입찰공고문도 입주자대표회의 12명 중 8명이 참석해 찬성을 거쳐 공고를 진행했다. 현장설명회는 9개 건설사가 참여해 31일 입찰을 앞두고 있어 어떤 업체가 입찰에 나설지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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