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칭은 교사이지만 정교사와는 전혀 다른 경로로 고용되는 일선 학교 교사. 기간제 교사다. 기간제 교사의 사전적 풀이는 '교육감의 발령을 거치지 않고 학교 측과의 계약을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하는 교사'다.
한 마디로 교육청 직원이 아니라 학교 직원이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 관리자의 '말'을 '계약 기간 동안' 들어야 한다는 의미가 함축돼 있다. 이 같은 고용 관계로 인해 기간제 교사는 태생적으로 정교사들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굴레'처럼 겪고 있다.
학교장이 기간제 교사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교실 안에서의 차별도 적지 않다.
기간제 교사라는 사실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알려지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 또한 이들의 고통이다. 심지어 학생들에게 '땜빵'이나 '스페어 타이어(Spare tire, 예비 타이어)'로 불리기도 한다.
기간제 교사 A씨는 “일부 학생들은 기간제 교사에게는 '쌤'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기간제 교사라는 명칭 자체가 오히려 신분을 불안하게 한다. 준비된 수업전문가를 가리키는 새로운 호칭으로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장 교사들도 기간제 교사의 호칭을 두고 고민이 많다.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굳이 구별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각종 학교 현황 자료 등에 기간제 교사라는 단어를 지우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교사들간에 위화감을 지우기 위해서다. 이처럼 '기간제'라는 세글자에 뒤따르는 학교장과 교사들의 인식 개선과 정규교사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기적으론 정원외 교사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볼만 하다. 여교사 임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출산 및 육아 휴가를 떠나는 교사가 많아지는 추세다. 그 만큼 기간제 교사 채용이 빈번해 질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계속해서 기간제 교사를 써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무조건 차별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교육청이 정교사 선발 권한을 확대해 정원보다 많은 예비 교사 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준렬 공주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교사가 필요한 자리에 정교사를 뽑는 게 제일 시급한 거 같다. 교장ㆍ교사들뿐만 아니라 일부 학생들까지 기간제 교사라고 하면 말을 듣지 않는다”며 “기간제교사 제도의 운영 목적과 취지에 맞게 최소한의 기간제교사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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