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질관리가 소홀할 경우, 물이 유아와 어린이의 피부에 접촉되고 입으로 들어가 피부염,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에따라 금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점검대상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15곳을 선정해 다음 달 14일까지 수질관리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수질관리 점검항목은 탁도와 대장균 등으로, 기준을 초과하면 바로 관할 지자체에 초과항목에 대한 조치(소독 및 용수교환 등) 요청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철저한 수질관리가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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