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찰에 따르면 착한운전 마일리제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규정돼 있는 운전면허 특혜점수 제도를 활용해 무사고ㆍ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에게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운전자가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과 정지 일수(1점에 1일)를 감경해 주므로 불가피한 법규위반이나 사고 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지난 1년간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는 15만여 명(도내면허 인구 12.7%)이 가입 해 11만 3000여 명이 서약내용을 모범적으로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횟수 제한이 없으며, 1년 단위로 재 서약 후 이를 지키면 마일리지를 10점씩을 계속 누적할 수 있다. 서약 실천 기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이 가능하다.
그동안은 유용한 제도임에도 참여하고 싶은 일부 운전자들이 절차를 몰라 가입하지 못하거나, 파출소나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는 번거로움 때문에 신청을 꺼려왔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은행에서도 접수를 받고 있으며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ㆍ납부시스템 홈페이지(www.efine.go.kr)에 접속해 누구나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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