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상황에서 피해 노인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시키거나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치료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노인복지법을 아동학대특례법 수준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대전과 충남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역에서 노인학대로 확인된 사건이 매년 300여건씩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대전시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 539건 중 107건은 노인학대로 확인됐고, 충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1159건 중 214건이 노인학대였다.
이는 2012년 신고된 대전 노인학대 104건과 충남 199건보다 학대사건이 더 늘어난 것이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전국 노인학대 사례는 2011년 3441건에서 2012년 3424건 그리고 지난해 3520(잠정)까지 역시 증가했다.
노인을 인격적으로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정서적 학대(38.3%)가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24.5%) 그리고 의식주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18.7%) 등의 순으로 학대가 이뤄졌다.
더욱이 지역에서 신고된 노인학대는 주로 가족에 의해 1년 이상 수년동안 계속된 경우가 많았다.
충남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난해 신고된 사례 중 노인학대가 1회에 그친 것은 전체의 6%에 불과했고, 1개월 이상 1년 미만 35.5%, 1년 이상 5년 미만 23.3%, 5년 이상 25.7%에 달했다.
같은 기간 대전 노인보호전문기관 피해사례 중 학대 행위자가 '아들(34.3%)> 배우자(15.6%)>딸(9.4%)'의 순으로 절반이상이 가족 내에서 벌어졌다.
때문에 학대 행위자에 대한 긴급 격리조치나 접근 금지조치,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치료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노인복지법은 이와같은 규정이 없다.
24시간 접수하는 노인학대 신고(1577-1389)를 통해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현장에 출동할 때 경찰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필요한 실정이다.
중부대 노인복지학과 이경준 교수는 “아동과 노인은 모두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노인학대가 큰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해야 한다”며 “노인보호기관이 가정이나 시설에서 학대 여부를 조사하는 권한을 강화하고 피해자와 학대행위자 모두를 치료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법률 보완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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