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시행하는 '치매가족휴가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노인의 경우 연간 6일 이내로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장기간 간병을 해 온 가족들이 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연간 6일 이내에서는 횟수에 관계없으며, 최소 이용단위는 2일로 무박인 경우 이용이 제한되고, 이용시설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서비스 등록이 된 전국 보호시설이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치매가족휴가제 시행은 간병으로 지친 가족이 부담을 줄이는 재충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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