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의문에서 구의회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규제 개혁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특구의 쾌적한 대기환경 유지를 위해 입주기관 및 기업은 청정연료(LNG)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 청정연료 사용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반박했다.
구의회는 또 대덕특구 지역은 연구시설과 벤처기업, 인근지역의 산업단지와 대규모 주택단지가 인접해 있어 악취를 비롯한 각종 공해로 주민과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정부의 계획대로 청정연료 사용규제가 완화될 경우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 대전 3, 4단지 주변과 연구개발특구내 벤처기업과 대규모 주거지인 구즉동, 관평동, 송강동의 주민들은 규제 완화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구의회 관계자는 “환경에 관한 사항은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그래야만 청정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며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청정연료 사용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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