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월 17일 오후 10시께 숙소 화장실을 비롯해 18일 승용차에서 대마를 흡연했고, 그의 차량에서 대마 3.13g이 발견돼 압수됐다.
해당 외국인 교수는 지난해 9월 계약직 교수로 임용돼 대학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 2월 A씨를 직위해제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양의 대마를 밀수입한 후, 이를 흡연하거나 소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했고, 이와 같이 수입한 대마가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는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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