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어처구니없는 노릇이다. 과거 효도를 중시하던 풍토가 서구화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젠 한 발 더 나아가 노인학대현상까지 만연돼 가는 안타까운 모습이다. 최근에 발표된 한 자료에서도 노인학대의 심각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인재근 의원이 지난달 밝힌 전국노인학대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지난 2009년 2674건에서 지난해 3520건으로 31.6% 증가했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타인이 아닌 가족들이란 점이다. 지난해의 경우 학대 가해자 4013명 가운데 아들이 1619명(40.3%), 배우자 551명(13.7%), 딸 519명(13.0%)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보건보지부가 학대에 대한 노인들의 반응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 또는 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는 경우는 40.7%에 불과한 형편이다. 나머지 노인 가운데 22.5%만이 가족이나 이웃에 도움을 청하며 36.4%의 노인들은 참는다는 것이다. 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받는 노인 10명 가운데 3~4명은 학대를 참으며 감수하는 서글픈 실정이다.
노인학대는 효(孝)의 고장인 대전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지난해 대전지역 노인학대 상담건수는 432건이며 올 해 역시 상반기동안 132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노인학대를 경험한 65세 이상 노인이 최소 78만 명을 웃돌 것이라는 추정 통계치는 못내 씁쓸하다.
노인학대의 원인 가운데 상당수는 경제적 문제에서 발단된다는 점에서 이 역시 최종적으로는 사회적 복지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노인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아울러 자녀 또한 부양의무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임할 경우 노인학대의 한 형태로 노인복지법에 저촉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