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구체적으로 직권면직 등 징계 절차에 돌입할지 등 구체적인 행동 계획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시·도별로 미복귀 전임자 처벌이 다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전교조 전임자 미복귀에 대한 징계 문제를 교육감에 맡겨 달라는 이 같은 요구를 교육부가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현재 다음 달 1일까지 이들을 직권면직 조치하고 4일까지 통보하라는 요청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린 상태다. 이에 응하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마저도 거부하면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내린 직무이행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시·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향후 교육부와 교육청 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와 충청권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의 전임자 복귀 시한인 지난 21일까지 충청권에서는 본부와 지부 소속을 포함해 총 10명의 전임자 중 7명이 복직한 상태다.
충청권 전교조 전임자 중 미복귀자는 김영주 전교조 대전지부장과 충남교육청 소속 김종선 전교조 사립위원장 겸 부위원장, 박옥주 전교조 충북지부장 등 3명이다.
이들에 대한 징계여부는 교육감 재량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충청권 교육감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남과 충북교육청은 교육감이 전교조 지부장 출신으로서 전교조와 남다른 인연을 맺어왔다는 점에서 섣불리 징계 조치를 내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당선인 시절이나 취임 이후에도 줄곧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된 사안은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신중을 거듭해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반면 대전의 경우 교육부 지침대로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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