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정재판 때 정한 피해보상금의 절반 수준만 지급한다는 화해권고에 대한 이의신청이 24일로 종료돼 유류오염 사고로 피해를 입은 맨손 어업민들의 상실감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는 이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사정재판 결정금액과 화해권고 결정금액의 차이를 기금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299억 원의 예산만으로도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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