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9년에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최저가낙찰제 13개 공구 2조4898억원, 대안 3개 공구 및 차량기지 공사에서 1조1082억원 총 합계 3조5980억원에 달하는 입찰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13개 공구에서 공구분할 및 들러리 합의를 한 21개 건설사와 들러리합의에 참여한 7개 건설사(총 28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479억원을 부과하고, 15개 건설사 법인과 공구분할을 주도한 빅7사(현대·대우·SK·GS건설·삼성물산·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의 담당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 대안방식으로 발주한 3개 공구와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차량기지 공사에서 낙찰자·들러리 합의를 한 11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76억원을 부과하고, 9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법 위반 개요(담합행위 개요)를 보면 크게 ▲최저가낙찰제 공사 13개 공구 공구분할 및 입찰담합과 ▲3개 대안 공구 및 차량기지 공사 입찰담합 등이다.
최저가낙찰제 공사 13개 공구 공구분할 및 입찰담합에서 빅7사는 2009년에 철도시설공단에서 입찰공고한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공사 13개 공구 최저가낙찰제 공사에 대해 그해 6월께 13개 전체공구를 분할해 낙찰받기로 계획했다.
빅7사와 14개사 총 21개사들은 1차 입찰공고일(2009년 7월 31일) 이전에 전체 13개 공구를 3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 배정될 공구수를 정한 뒤 추첨을 통해 각 공구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공구분할 합의), 낙찰예정자 이외의 입찰참가자들은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들러리 합의)하고 실행했다.
또 낙찰예정자 13개사는 1차 입찰일인 2009년 9월 22일 이전에 설계금액대비 76%대가 되도록 사전에 입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공정위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이들 건설사에 대해 총 4355억원(최저가 3479억원, 대안/턴키 8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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