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덕)는 지난 25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났던 유스호스텔 대표 오모(51)씨의 항소를 기각하는 동시에 보석을 취소했다. 오씨는 곧바로 교도소에 재수감됐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금고 1~2년을 선고받았던 나머지 5명의 항소도 모두 기각됐다.
이들 중 캠프 교육팀 본부장 이모(46)씨와 학생들을 깊은 바다로 인도한 현장 교관 김모(38)씨에게 내려졌던 1년 6월과 2년의 금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양형이 6개월씩 늘어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결과가 너무 중대하다”며 “숨진 학생들을 되살릴 수 없고 유족들의 슬픔도 치유할 수 없는 만큼 원심 양형은 너무 무겁지 않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법정을 찾은 이후식 유족 대표는 “2명의 양형이 늘어났지만, 이 정도로는 아이들의 한이 풀리지 않는다”며 “재정신청과 헌법소원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장 교관 김씨 등은 지난해 7월 18일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백사장항에서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을 상대로 사설 캠프교육을 하던 중 안전조끼 미착용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학생 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 전 박수현(공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102명의 국회의원과 공주사대부고 졸업생들의 재판 연기 탄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6개월인 구속기간을 고려할 때 선고를 연기하면 (피고인들은) 불구속 상태가 될 것”이라며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상황에서 (피고인) 형사처벌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고 밝혔다.
또 “이미 수사단계에서 (피해학생 동기) 학생들이 자유롭고 상세하게 진술했고, 그 진술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상태”라며 “학생들을 다시 증언대에 세워 당시 상황을 상기시키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