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청약통장은 주택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4가지 유형으로 공급됐다. 청약예ㆍ부금은 민간 분양물량, 청약저축의 경우 공공물량에만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다. 통장의 종류가 용도별로 다양해 수요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2009년 주택종합저축이 출시돼 민간과 공공 주택 중 청약 물량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4가지 유형의 청약통장 들이 모두 존재하며 시장에 혼란을 야기시켰다는 지적이다. 상품들이 존재해 혼란이 가중됐었다.
정부는 청약통장을 통합해 신규 청약 수요를 유치한다는 목표다. 또 기존 청약 예금 가입자들의 통장은 그대로 유지해 기존 가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청약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청약저축 지원을 서민층에 집중하고자 총 소득을 7000만원 이하의 소득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소득공제 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늘어나게 된다.
청약제도 개선이 청약통장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통장은 시중의 예금보다 이자율이 높고,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이에 가계 실질 소득도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청약통장이 하나의 통장으로 일원화되면서 가입자들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수요자가 늘어나면 분양시장 대기수요로 시장활성도 기대된다”며 “사회초년생 등 청약저축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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