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환경부를 수차례 방문해 공장설립의 당위성과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달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앞둔 LG생건은 오는 2017년 5월까지 천안시 풍세면 일대 54만3000㎡에 총사업비 1386억원을 투입, 화장품 생산 및 생활용품 공장과 물류센터, 연구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LG생건은 2012년 12월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45만5000㎡를 코아필림으로부터 매입, 지난해 7월 천안 LG생건 퓨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했다.
당시 시는 LG생건이 지역산업분야에서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 기대를 모았지만, 일부 상위법에 저촉돼 일반산업단지 개발이 쉽지 않게 됐다. LG생건이 매입한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는 2010년 7월 외국인투자지역과 일반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되기 불과 2개월 전에 상수원보호구역 외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을 제한한 수도법이 신설ㆍ개정됐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전체부지의 45.6%인 24만9700여㎡가 풍세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이내에 포함돼 있어 공장이 들어올 수 없다는 1차 진단을 내렸다.
하지만 천안시의 주장은 다르다.
LG생건이 생산할 화장품 주요원료 276품목은 특정수질유해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중금속 관리기준 원료 17개 품목에서도 국가공인기관 등 분석결과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다.
또 특정수질 유해물질로 오인될 우려가 큰 페놀류와 유기인 등과 제한 및 금지 물질은 아예 취급하지 않는데다 기초화장품에 사용될 수산화칼륨(KOH)도 제품처방상 포함된 원료로 중화용으로 사용할 뿐이어서 유출 위험성이 없어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환경부의 우려와 달리 수질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LG생건의 해당 부지가 기존 산업단지로 지정된 바 있다는 이유를 들어 환경부와 협의 중이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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