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책위의장은 “기본적 법칙에 의하면 선주나 선박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강제 집행을 해야하는데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특수한 케이스니까 재판 절차를 특별히 간소하게 하자, 그리고 청해진 해운 등 선주 측에 재산이 없을 수 있으니 국가가 전액 대납해주고 나중에 절차를 거쳐서 받자는 설계를 하고 있다”는 당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원과 보상배상 규정에는 재단과 기념관을 만들어 달라거나 여러가지 세제 혜택 및 특별 지원이 많다”며 야당의 안을 설명하면서 “당의 기본 입장은 최소한 천안함 재단이나 천안함 피해자들보다 과잉배상이 돼선 안된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조문들에 대한 본격적 논의에 들어가면 짧은 시간에 결론 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며 “매우 특별한 사건이고 빨리 처리돼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조속 입법을 위한 TF가 졸속 입법을 해선 안되고 사법 기본 체계의 근간도 흔들어선 안된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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