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구제역 의심축 신고가 들어온 경북 의성 돼지사육 농가에 대해 24일 오전 구제역(O형)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발생농장은 비육돈 1500여 마리를 사육 중이며, 사육 중인 돼지 200마리에서 수포 형성, 발굽 탈락 증상이 확인됐다. 국내 구제역 발생은 지난 2011년 4월 경북 영천 마지막 발생 후 약 3년 만에 다시 창궐한 것.
이번 구제역은 예방백신을 하는 혈청형인 O형으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의거 해당 농장의 임상발현축만 살처분을 실시한 상태다.
현재까지 충남에선 이번 구제역 발생농장과 역학 관련 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도는 도내 구제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방역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도는 구제역 발생 상황을 가축위생연구소 및 시·군, 협회 등에 전파하고 구제역 백신이 100% 접종될 수 있도록 지시했다. 또한, 방역본부 전화예찰을 강화하고 시군별 책임공무원(3801명)의 농장 백신 확인 점검을 월 2회(기존 1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도는 이날 오후 기관ㆍ단체 등 관련기관과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백신구입 미흡 및 항체형성율 저조 등 취약 농가에 대한 기획점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도내 구제역 백신 접종률은 50%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는 소 48만 마리, 돼지 200만 마리 등 우제류(발굽이 2개로 구제역에 감염될 수 있는 동물) 560만 마리를 사육 중인데, 이중 절반인 280만 마리에 대해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50%는 하반기에 백신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구제역 백신을 지급받고도 접종하지 않은 44개 축산농가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린 상태다. 도내에서는 2011년 1월 천안을 시작으로 보령, 당진, 예산, 공주, 아산, 연기, 논산, 홍성 등 9개 시·군에서 16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다.
소와 돼지 등 우제류 46만6150마리가 살처분됐고, 살처분 보상금으로 1450억원이 지급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경북 의성에서 구제역이 발생, 두 달만에 구제역 백신청정국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도내에서는 의성 발생 농가와 역학관련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지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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