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4일 성폭력특례법(심신미약자 추행)과 준강제추행(아동청소년보호법), 폭력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과 개인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및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제가 된 건 법 적용이다. 대전지법과 고법은 징역과 함께 공개고지명령(개인정보 10년과 위치추적 및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하면서 성폭력법을 적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에 대해선 공개고지명령을 성폭력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파기 사유를 밝혔다. 법령적용의 잘못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것이지, 유ㆍ무죄에 대한 판단은 적법하다는 취지다.
파기환송되면서 이 사건은 대전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승훈)가 맡아 심리를 재개할 예정이다.
'광주 인화학교'에 이은 천안 '도가니'로 불린 사건의 가해자인 이씨는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여제자 6명을 강간 또는 추행하고 남학생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검찰 구형(징역 18년)보다 높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받아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바 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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