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병식)는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고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은 14명이 충남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지난 14일 1심 선고된 30명 중 14명으로, 정직처분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해임 또는 해임과 징계부과금 처분을 받은 전ㆍ현직 교원들이다.
지난 16일과 지난 23일 시작된 소송에서 14명 중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강모(51), 박모(51), 명모(57), 이모(48), 이모(49), 정모(47)씨 등 6명은 함께 재판을 받는다.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2월과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남모(55), 안모(57), 이모(53)씨 등 3명을 비롯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권모(48), 김모(48ㆍ여), 권모(51), 임모(49)씨, 조모(52)씨 등 5명은 모두 각자 소송을 제기했다.
모두 충남교육청 장학사 선발시험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고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유출 문제를 받아 시험에 응시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받은 이들로, 지난해 충남교육청 자체 감사 결과,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가 먼저 징역형을 받았던 일부 교사들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덕)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박모(48) 전 청남초 교사와 이모(45) 전 천안구성초 교사에 대한 원심(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박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이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능동적으로 유출 문제를 알고자 한 것이 아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오랫동안 몸담았던 교직을 불명예스럽게 떠나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받은 충남교육청 전 장학관 안모(59)씨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온양초 전 교장 박모(54)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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