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중과실이나 단순과실, 합의·공탁에 상관 없이 적극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는 것으로 신병처리 기준을 강화했다. 피해자의 과실이 크고 합의 또는 종합보험 가입된 경우 사망자 1명 이내에서 불구속 수사를 벌인다.
이는 대전에서 올해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가 54명에 이르고 연말에 희생자가 더 늘어날 수 있어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교통 사고에 대해 운전자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경각심을 갖도록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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