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대응)는 1950년 대전형무소 학살사건의 유가족 15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가 희생자들과 그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도연맹원으로 대전형무소에 수감돼 대전 동구 산내의 골령골에서 군인과 경찰에 학살된 변모(당시 25세)씨의 친동생과 며느리, 손자에게 모두 1억3200만원을 비롯해 나머지 유족들도 모두 보상금을 받게 됐다.
이로써 진실화해위원회가 대전형무소 학살 희생자로 신원을 확인한 513명 중 희생자 45명에 대한 배상과 유가족 보상이 마무리됐고, 희생자 151명의 유가족 682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국전쟁 중 민간인학살 사건의 희생자에게 8000만원 배상, 배우자에게 4000만원, 부모와 자녀는 800만원, 형제·자매 400만원씩 보상하는 원칙이 적용됐다.
이처럼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희생자는 명예를 회복했지만, 더 많은 학살 희생자가 진실규명을 받지 못해 그의 유가족들도 현재까지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의 기록과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민간인학살 진실규명을 벌이던 진실화해위원회가 2010년 말 활동을 종료해 현재는 희생자임을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민간인학살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회 계류 중인 4건의 한국전쟁 중 민간인희생 특별법에 기대를 거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특별법에는 진실규명의 신청기간 및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기간을 연장해 추가적인 진실규명을 벌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종현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장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신원을 확인한 희생자는 전체의 극소수이며, 명예를 회복한 유족도 일부에 불과하다”며 “한국전쟁 중에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 상당수가 아직 진실규명을 받지 못해 특별법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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