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도내 일부 시·군들이 각종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3월 4일부터 13일까지 도내 7개 시·군의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 31건(시정 12, 주의 12, 현지처분 7)과 재정상 8억4600만원(추징 8억4100만원, 회수 500만원), 9명(경징계 2, 훈계 7)에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감사 결과, 공주시는 보조금으로 지원한 시설물이 근저당에 설정되거나 소유권이 양도되는 등 보조금 지원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다 지적받았으며, 공동방제기 지원사업 보조금이 목적 외 사용되도록 부적정하게 집행하고 보조금 정산검사를 허술하게 처리하다 2125만원을 회수조치 받았다.
보령시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공동이용 구입차량에 대한 보조금 집행 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시정조치와 함께 보조금 1391만원을 회수조치 됐다.
아산시의 경우 충남쌀(아산맑은쌀) 명미화 사업비 정산을 소홀히 하다 적발됐다. 아산시는 쌀시장 전면개방에 대비해 들녘별 조직화, 단지화된 최적경영단지 지원으로 충남쌀 품질 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2011년 충남쌀명미화 최적경영단지 육성사업(7억1435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보조금 2900만원이 보조사업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지출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등 보조금 정산검사를 허술하게 하다 지적받았다.
서산시는 기업투자유치 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적발됐다. 서산시는 2008년,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기업유치 보조금을 집행했는데, 관련 기업이 파산했음에도 집행한 보조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도 감사위는 서산시에 보조금 7억1024만원을 회수조치하도록 했다.
예산군도 보조지원 사업의 시설물 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해 시정조치 받았다. 이와 함께 공주·보령·서산·당진·청양·예산군 등 6개 시·군은 농업용 무인헬기 보조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회수하지 않아 시정조치 받았다. 도 감사위는 이들에 7988만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시·군 보조금 지원사업 중 연간 1억원 이상을 3개년 동안 같은 목적으로 지원한 사업과 최근 지역에서 물의를 빚은 농업보조금 등 특정사업을 중심으로 중점 감사를 실시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 공직자에게 전파했다”고 말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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