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도에 따르면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올바른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도내 3078곳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부동산 중개업소 153곳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으며 도는 이 가운데 계약서 허위작성 및 신고의무 소홀 등 사안이 위중한 40곳에 대한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이외에도 공제증서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부착을 소홀히 한 100개 업소는 시정·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13곳에 대해서는 의견 제출과 청문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잘못된 부동산 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에 앞서 충남토지정보시스템에서 대표자, 연락처, 영업유무, 보험가입 등 중개업소 정보를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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