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계좌를 개설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자동 납부 현황을 조회하고, 특정 업체나 단체에 대한 자동납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용업체나 단체가 대행업체를 이용해 자동납부를 받는 경우가 많아 해지까지 1~2일이 소요된다. 이전에는 은행이 자동납부 이용업체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지 않아 소비자가 영업점에서 해지를 요청해도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또 모든 자동납부에 대한 조회와 해지가 인터넷 뱅킹을 통해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납부를 해지하면 관련 서비스 등의 이용요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고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 있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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