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전지검과 공주지청에 따르면, 대한조계종 제6교구 본사인 공주시 사곡면에 있는 모 사찰 주지 선거에 입후보한 A(54)·B(58) 후보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22일 기소했다.
선거에서 당선된 A 승려는 지난해 7월 18일 후보를 선출하는 산중총회를 앞두고 초순쯤 공주시 계룡면 소재 사찰에 있는 사형사제인 모 승려를 통해 지지를 부탁하며 유권자인 그곳 주지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다. 충남 아산 모 식당에서 지지를 당부하면서 5명이 승려에게 각각 5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또 천안의 한 사찰에서도 사형사제 관계 승려를 통해 유권자 승려 2명에게 1000만원, 아산 송악면 유곡리에 있는 사찰에서도 스님에게 500만원을 교부하는 등 총회 전날까지 천안과 아산 등의 사찰에서 투표권이 있는 승려들에게 모두 4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낙선한 B 승려도 마찬가지다. B씨는 지난해 5월 천안 병천면 가전리 사찰에서 30만원, 7월 공주에서 1000만원, 아산 유곡리 사찰 등에서 1000만원, 금산 석동리 사찰에서 1000만원, 세종시 대박리와 부용리, 축산리 사찰에서 각각 500만원 등 모두 4530만원을 청탁 명목으로 건네는 등 A, B 승려 모두 대한조계종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운동 감독의무를 위계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희진·공주=박종구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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