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현금인출기에 놓고 간 돈 가져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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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현금인출기에 놓고 간 돈 가져가면?

  • 승인 2014-07-23 15:31
  • 신문게재 2014-07-24 16면
  • 김성환 홍성경찰서 생활안전과장김성환 홍성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결론부터 말하면 현금인출기에 놓고 간 돈이나 지갑을 가져가면 절도죄로 처벌이 된다. 얼마 전 한 여성이 현금서비스를 받으면서 15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현금인출기 위에 놓고 그대로 집으로 향하던 중 지갑을 두고 온 생각이나 급히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지갑 속에 들어있던 현금이 이미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다. 다행히 CCTV 검색 등 철저한 수사로 범인을 검거하였지만 현금은 돌려받지 못한 채 범인은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최근 입금과 출금을 동시에 할 수 있는 ATM기기를 곳곳에 설치함에 따라 매우 편리함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사소한 부주의로 돈을 찾아 놓고 그대로 돌아서거나 들고 온 지갑을 놓고 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당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급히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돈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허탈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현금인출기 사용 중 부주의로 도난 피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금년 현재 4건이 발생 대부분 범인을 검거하였으나 피해자들은 한동안 아픈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다.

이에 대하여 “형법 제 329조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었다. 여기서 '절취'라는 말은 훔치어 가짐을 말하며 놓고 간 물건을 가져가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 습득을 한 것인데 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일까”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으나 실수로 잃어버린 물건이지만 ATM기기는 은행의 점유 하에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길에서 지갑이나 돈을 줍는 것은 소유권이 불분명하여 점유이탈 횡령 혐의를 적용받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갈수록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남의 물건을 절취하는 경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영국 사람들은 길에 시계가 떨어져 있어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으며 법을 존중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세상은 투명하다. 자신만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꼬리가 잡히기 마련이다. 한순간 물욕으로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김성환ㆍ홍성경찰서 생활안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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