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파면된 교수 연구실에 관리팀 직원들이 무단으로 들어가 짐을 빼내도록 허용해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홍모(6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총장이 실무자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를 범행에 공모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홍씨가 교수실 침입을 강압적으로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홍 총장의 지시를 받고 연구실을 침입한 혐의(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된 주모(59) 부총장과 최모(51) 행정처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방실침입으로 변경해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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