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정원의 일정비율을 출신지 인재로 뽑아 지역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감과 의무사항이 아닌 단순한 권고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29일 공포돼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설정, 권역에 따라 학생 전체 모집 인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 학생으로 선발토록 하는 지역인재특별전형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선발 비율은 학부(의과, 한의과, 치과, 약학과 등) 30%, 전문대학원(법전원, 의전원, 치전원, 한의전원) 20% 이상이다. 다만, 강원권과 제주권의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 학부 15%, 전문대학원은 10% 이상으로 정했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인재전형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며 지역 우수 인재의 지방대 입학 문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내년 입시에서 69개 대학 7486명이 이번 전형을 통해 선발된다. 특히 우수 인재가 몰리는 의대 및 한의대에 지역인재 입학이 수월해지면서 지역 인재의 서울 및 수도권 유출 현상이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반론도 있다. 단순한 권고사항에 그칠 뿐 이를 어겼다고 해서 각 대학이 행정 또는 재정적인 페널티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가 이번 전형을 시행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미 '마이웨이'를 선언한 대학도 적지 않다.
대전대 한의예과는 2015학년도에 정시에서만 전체 정원(72명) 6.9%인 5명을 지역인재특별전형으로 뽑는데 이는 정부가 권고한 30%에 미달한다. 대전대 관계자는 “2014학년도 입시에서 지역인재를 40% 이상 뽑았기 때문에 내년 반영 비율이 다소 줄어든 측면이 있는데 다른 전형을 통해서 지역인재 선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을지대 의예과 역시 정원 40명 가운데 8명(수시)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기로 해 비율이 20%에 그치고 있다.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 봐도 한림대(5%), 관동대(10), 단국대(10%), 울산대(10%) 등 정부권고를 안 지킨 대학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지역인재특별전형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자칫 대학별 상황에 따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생색내기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제도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안 지켰을 때 행ㆍ재정적인 페널티 등을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전형에 대해 대학들에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호응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방대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본다”며 “선발비율을 안 지킨 대학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사항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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